상해 | 사망 |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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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장해 |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~100%를 지급 | |||
상해의료비 | 해외 |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-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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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| 상해입원 |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(사고일로부터 180일간) - 본인부담금의 90% 보상 (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은 80% 보상) - 상급병실 사용시 병실료차액 50% 보상,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 - 한방병원 입원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- 보조기구 (목발,휠체어)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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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통원 |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(사고일로부터 180일간 90회) <방문1회당 공제금액(본인 부담금)> - 외래 : 의원 1만원, 병원 1만5천원, 종합전문병원 2만원 - 처방조제비 : 1회당 8천원 - 한의원,치과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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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| 사망 | 해외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| ||
질병의료비 | 해외 |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-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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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| 질병입원 |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(사고일로부터 180일간) - 본인부담금의 90% 보상 (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은 80% 보상)) - 상급졍실 사용시 병실료차액 50% 보상,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-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%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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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통원 |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(사고일로부터 180일간 90회) <방문1회당 공제금액(본인 부담금)> - 외래 : 의원 1만원, 병원 1만5천원, 종합전문병원 2만원 - 처방조제비 : 1회당 8천원 - 한의원,치과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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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책임손해 |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(상해, 질병, 후유장해)를 입히거나, 타인의 재물을 멸실,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(단,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) 항공기, 선박, 차량(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), 총기(공기총은 제외합니다)의 소유, 사용,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. 예)수상보트,오토바이,ATV,전동카 등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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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품손해 |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(도난, 파손, 화재 등)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(또는 1쌍, 1개)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(단,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) | |||
특별비용손해 |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(또는 행방불명)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,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, 숙박비(2명x14일한도), 이송비용, 제잡비를 보상 | |||
항공기납치담보 |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한도(최고 140만원)로 보상 |
※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.
1. 만 15세 미만자, 심신 상실자, 심실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2. 상해담보는 해일(쓰나미), 지진,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3.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, 휴대품 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(공제계약포함)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. 4.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약관 요약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동부화재 홈페이지(www.idongbu.com) / 1588-0100으로 문의 바랍니다.